
전세사기 특별법 보상금 신청 방법|2025년 피해자 구제 절차 총정리 보증금 돌려받는 공식 절차, 반드시 확인하세요.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?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2023년 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’ (이하 전세사기 특별법)을 제정하였습니다.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원 하고, 이후 정부가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2025년 현재, 특별법은 피해 대상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,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신청 자격)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라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상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. ✅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✅ 경·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 ✅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 ✅ 피해 주택이 전세사기 특별법 상 ‘피해주택’으로 인정된 경우 📌 주의: 2025년 개정안에서는 보증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도 차액에 대해 신청 가능 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. 어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?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💰 보증금 반환 보상: 최대 1억6천만 원까지 가능 (주거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) 🕒 지연이자 지원: 피해 발생일~보상금 지급일까지 일부 이자 보전 🏠 임시거주 지원: LH 운영 임대주택 또는 주거비 일부 지원 보상금은 무상 지원이 아닌 ‘우선지급형’ 지원금 이며, 이후 법원이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면 구상 청구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🪜 STEP 1 – 피해자 인정 신청 피해자는 거주 중인 지자체(시·군·구청) 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‘피해자 인정 신청서’를 제출 해야 합니다. 제출 후 서류 심사를 거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