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특별법 보상금 신청 방법|2025년 피해자 구제 절차 총정리
보증금 돌려받는 공식 절차, 반드시 확인하세요.
전세사기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?
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2023년 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’(이하 전세사기 특별법)을 제정하였습니다.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원하고, 이후 정부가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2025년 현재, 특별법은 피해 대상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,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신청 자격)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라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✅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
- ✅ 경·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
- ✅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
- ✅ 피해 주택이 전세사기 특별법 상 ‘피해주택’으로 인정된 경우
📌 주의: 2025년 개정안에서는 보증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도 차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.
어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💰 보증금 반환 보상: 최대 1억6천만 원까지 가능 (주거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)
- 🕒 지연이자 지원: 피해 발생일~보상금 지급일까지 일부 이자 보전
- 🏠 임시거주 지원: LH 운영 임대주택 또는 주거비 일부 지원
보상금은 무상 지원이 아닌 ‘우선지급형’ 지원금이며, 이후 법원이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면 구상 청구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🪜 STEP 1 – 피해자 인정 신청
피해자는 거주 중인 지자체(시·군·구청)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‘피해자 인정 신청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 제출 후 서류 심사를 거쳐 ‘피해자 인정서’를 발급받습니다.
🪜 STEP 2 – 보상금 지급 신청
피해자 인정서를 받은 뒤에는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또는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에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→ 온라인 신청 가능 (공사별 전용 포털)
🪜 STEP 3 – 심사 후 보상금 수령
보통 접수 후 1~2개월 내 심사가 완료되며, 지급 대상자는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됩니다. 단,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주의사항과 준비서류
📂 기본 제출서류
-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(확정일자 필수)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인 정보
- 건축물 등기부 등본
- 경매나 공매 관련 자료 (해당 시)
❗ 주의할 점
- 허위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
- 피해자로 인정받았더라도 부정수급 시 보상금 취소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경매가 시작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경매 절차 전이라도 보증금 미회수 상태이고 피해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.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피해자인 경우에도 신청되나요?
A. 보증금 반환이 개별로 분리된 계약이라면, 각자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.
Q. 보상금은 언제쯤 지급되나요?
A. 피해자 인정 후 4주~8주 이내에 심사가 끝나며, 지급까지 평균 1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마무리 요약|꼭 확인해야 할 2025 보상 절차
2025년 현재,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. 지자체와 LH·HUG가 연계해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며, 요건이 충족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 통로가 됩니다.
- ✔ 피해자라면 즉시 피해자 인정 신청
- ✔ 서류 준비 후 공공기관에 신청
- 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지자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받기
💬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, 늦지 않았습니다.
반드시 신청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세요!